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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5-07 오후 9:1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대표이사의 차량유류대 경비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님의 자동차세(비영업용)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유지비(유류대)와 자동차세를 세금과공과로 해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08 오전 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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