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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반환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spc***   2008-05-07 오후 8:3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5
선수금 반환 수정세금계산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시공사와 2007년에 2008년12월31일이 공사종료인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공사예정분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고 동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현장사정으로 공사시공이 미뤄져 2007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당사에 선수금을 집행했던 시공사에서 2007년에 지급했던 선수금부분을 전액 시공사에 반환하고, 2008년도 새롭게 선수금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2007년에 수령하면서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년도 수령분에 대해서 새롭게 발행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위 경우처럼 계약이 취소된게 아니면서 선수금부분을 반환하고 새롭게 선수금을 수령할 때, 2007년에 선수금을 수령하면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08 오전 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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