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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관련 답변 만족도 -
dcb***   2008-05-07 오후 1:5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분개.

2007년 연말정산시 12월31일 퇴사자가 있어 1월급여 지급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들면 급여 1,000 / 보통예금 900

                      예수금 200

                      예수금(연말정산)-100



헌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총 \200입니다. 이럴때 퇴사자로 인한 \100은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말정산환급금을 환급받지 않고 차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최소 한두달은 납부할 소득세 및 주민세가 없는데요

이럴때도 분개를 해야할텐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08 오전 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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