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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kpa0***   2008-05-07 오후 1:3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경비인정.

1.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손비처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일반 호프집이나 큰 식당에 현금을 지불한 후 받는 조그만 롤 프린터로 출력되는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3만원까지 손비처리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발행된 현금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모두 손비로 인정되는지요?



3.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개인적으로 년말 소득공제를 위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과정을 마친 영수증)을 회사에서 다른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08 오전 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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