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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대금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을시 답변 만족도 -
whiten***   2008-05-07 오후 12:0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4
외상매출대금  카드결제 받은건 부가세신고.

저희가 법인인데요 카드가맹점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업체에 물건을 납품한후 카드결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는 예전에 발행을 했구요

근데 아는분이 분기마다 카드로 결제받은건 이중 매출로 잡혀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맞다면 제가 분기 신고를 안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08 오전 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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