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숙사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pride0***   2008-05-06 오후 7:4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2
기숙사 임차보증금 개인과 거래.

법인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회사와 거래를 안한다고 하여 직원명의로 계약을 하고 직원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할경우

1.매달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는 직원급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자는 직원이여도 실질적인 기숙사로 사용하는것으로 보고 복리후생비나 기타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법인회사는 회계처리시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작성하여제출하고 이러할경우 임대인은 따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주택일경우 면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회사와거래할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07 오전 7:51: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