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위로금지급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leepig1***   2008-05-03 오전 12:0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저희 회사에서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3월 31일자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이를테면 권고사직처리를 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없는데 사규에 의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한달치 월급을 주기로 되어있어 4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를 경우는 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03 오전 9:49: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