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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신고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
lone***   2008-05-02 오후 9:3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9
일반서비스 업체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미 3월분 확정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고용/산재 모두 정직원만 신고 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고용은 정직원분만, 산재는 정직원+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수정신고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5-03 오전 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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