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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 유.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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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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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오후 3:3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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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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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차량운반구(포터)를 구입하면서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았습니다
2년후 이 차량을 처분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아님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2007 01 01-2007 06 30 (면세매출 60,000,000 매입부가세 1,500,000)
면세관련 매입부가세 불공제 처리
2008 03 31일 위 면세관련 매입부가세 불공처리한 차량 처분 8,000,000
부가가치세 800,000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였는데 납부를 하게 되고
2-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과세 물건인것 같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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