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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5-02 오전 11:2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1)개인한테서 중고승용차 에쿠스를 구입할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않고

계약서만 작성해서 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고할 경우 법인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재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를 개인이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안되므로 발행안할경우)



감가상각도 가능한지요? 중고차량인경우





2) 불공제차량을 법인 자산으로 했다가  몇 년후 승용차(불공제용)을 매각했을 때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각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각한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03 오전 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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