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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해준 어음이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에서 변제해줄때는 어떻게? 답변 만족도 -
ksgar***   2003-03-06 오전 8:4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1
이지분개에 가입해서 만원으로 천만원어치를 배우는거 같아

감사드립니다.

좀 복잡한데요. 잘 보시고 시원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매출처로부터 어음을 받아서 거래처에 배서를 해서

결제를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어음건에 대해서 채권신고를 했는데, 한 거래처가

결제해준 어음에 대해서 채권신고를 별도로 했습니다.

부도난 회사는 지금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부도어음건에 대해서 해결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회사는 부도어음에 대해서 거래처에 변제해주기로 하고 매달

일부분씩 결제을 해주고 있습니다.(별도로 채권신고한 거래처는 결제를 안하고 있슴)

이럴경우 분개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 외상매출금으로 어음 수취시

2. 어음을 배서양도시(외상매입시)

3. 어음이 부도난경우

4. 거래처별로 부도어음금액을 어떻게 분개?

5. 별도로 채권신고한 업체의 경우 분개?

6. 결제해준 부도어음건에 대해서 변제시 분개?



**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책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실제로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 모르는 대로 넘어갔는데

자세하게 알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답변해주시느라 수고하시는 분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3-06 오전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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