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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업무용 결제시 답변 만족도 -
smsm0***   2008-05-01 오후 5:4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2
개인카드로(직원)법인사업자 업무용 물품을 구매시 비용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법인입장에서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이므로 별도로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또 개인입장에서는 소득공제시 개인카드 공제를 받을때 상기 업무용으로 쓴 경비부분이 소득공제시 어떻게 표시되는지요??



법인입장에서 개인카드 사용분은 어디다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입장에서 소득공제시 전체사용분에서 법인사업자에 사용된 금액이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02 오전 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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