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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종 세금계산서 문의 답변 만족도 -
duc***   2008-05-01 오후 3:5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2
당사는 법인으로 유류판매업종이며 도소매서비스업 입니다.

유류를 소매판매(개인)하였습니다. 주민번호발행 세금계산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소매업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2) 기타매출로 처리하고 결제는 현금 혹은 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고대장(혹은 입출고 대장)만 잘 기록하고 보관하면 되죠?

3) 사업자등록자(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  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소매(개인)판매로 기타매출로 잡아도 되는지요?

4) 또한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02 오전 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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