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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연금 답변 만족도
dusth***   2008-05-01 오전 11:4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사업장에서 직원퇴직연금을 시작해 월급지급때마다 10%로의 금액을 연금통장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하나요?

직원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회사입장에서는 현금이 지출이 되어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돈이 빠져나가는데..직원개인마다 퇴직연금가입에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헷갈리네요..이런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02 오전 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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