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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변칙거래 답변 만족도 -
masun***   2008-04-30 오후 2:1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0
지난번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와 관련해 세무서에서 공문이 하나왔는데요.

내용은 지난번 직원회식과 관련에 A주점에서1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명세표 상에는 B업체로 결제가 되었더군요. 이와 관련해 세무서에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에 관해 거래사실증명서 등의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증명등 회신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법인세법상 송금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5-01 오전 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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