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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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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오후 12:48: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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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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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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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회사)--A , 구매업자(대리점) ---B , 판매대행(중간관리자=사업소득신고자)--C
A가 B,C 에게 판매장려금(매출목표달성 인센티브)을 지급했을때,
질문1) 판매업자(회사)--A는 지출(송금)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예수하고 지급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해야하는지?
질문2) B , C (인센티브 수령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지급하는쪽, 받는쪽(일반사업자 or 사업소득자)의 회계업무 처리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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