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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질문으로 도배되네요.그래도 다른분께도 참고 되겠죠^^ 답변 만족도 -
kayg1***   2003-03-06 오전 8:3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대우에서 차량을 구입했어요.

마티즈인데요. 영업용으로 사용할려구요.



차량구입시 결제수단은



12개월동안 이자만 1개월에 72,766원을 납부하고



12개월동안 이자만 납부를 다 한후에



그때되서 원금을 다 갚던지 원금분활상황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자만 1년을 더 연장하던지 하기로 했습니다.





1. 12개월동안 이자낼때는 분개를어떻게하죠?



2. 그리고 12개월이 다되서 저희는 원금분활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정수수료 같은것이 2십만원이 발생하여

현금지급하고, 3년계약으로 원금분활상환하기로하여

1개월에 250,000만원가량 내기로 하였습니다.





25만원엔 이자와 원금이 합산된 원금분활상환금액입니다.



이때 지로로 납부하는데...

원금분활상환금 납부시엔 이자비용과 원금을

확실히 알고 분개를 해야하나요?



3. 회사에 할부중인 차가 몇대가 더있는데요.

게중에 한대를 대표님의 개인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2년째 계속 자동이체돼고있고,

저는 결제일에 대표님 계좌로 자동이체 시키거든요.



얘기들어보니 이러면 안된다고 법인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옮겨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이랑 인감등 서류 새로 다해서

변경하라고 하던데..



제가 대표님 개인계좌로 보내는 법인차량 할부금은

어떻게 분개를 하죠?

이것역시 할부니깐 이자비용과 원금이 합산된 금액이겠죠?





 
 
 
전문가 답변 2003-03-06 오전 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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