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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문의 답변 만족도 -
wlsgk1***   2008-04-29 오후 6: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9
5월중으로 사무실 분양받아 들어가게 되어 고정자산 매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하는데 5월분 매입계산서 발행이 되면, 6월25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5월 25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조기환급 신청이 처음이라 매출액 0원으로 하고 매입세액만 기재하여 일반 부가세

신고시처럼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30 오전 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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