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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reds2***   2008-04-29 오전 10:2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연구개발비 계산법에서 해당연도총발생금액에(15/100)과 증가발생금액(연구비-4년간평균발생액*50/100) 나온것중 중소기업일경우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30 오전 1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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