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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재화의 원가처리 답변 만족도 -
ss1***   2008-04-29 오전 9:0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폐토너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회사(개인)입니다.

폐토너를 수집(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한테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그사람들에게 사업소득(3.3%)를 징수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을 어떤계정으로 하여야 하며 원가에 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한 부분을

             [용역료]로하여 [판관비]로 처리한다



   [2안]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한 재화는 상품이나 매입으로 잡을수 없다

            상품으로 잡으면 기초상품은 아니고(전기이월과 일치되야 하므로)

             당기매입으로 잡으면 부가세 과표와도 차이나고 세금계산서없이

             당기매입으로 할수는 없다..

             매출원가로 구성되야 맞을것 같은데 ...







            
 
 
 
전문가 답변 2008-04-30 오전 1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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