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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산재보험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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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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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6 오전 8:36: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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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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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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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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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께서 주신 답변------
보험료에는 산재보험,보증보험,회사소유 자동차보험료,회사부담 고용보험료,회사소유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사고 및 화재에 대비한 손해보상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항상 보험 적용기간과 관련이 있는데 그 기간이 대부분 기업의 회계기간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시 연말에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가입시는 "보험료"로 계정처리를 하셔야 하며 출금전표를 사용하신다면 출금전표 과목란에 "판매비와일반관리비"라고 기재하시고 항목란에 "보험료"라고 기재하시면 되며 이경우 대체전표를 사용하여 작성해도 무방할것입니다.
차) 보 험 료 100,000원 / 대) 현 금 100,000원--->대체전표 작성
.....................
추가 질문입니다.
판관비로 하시라고 하셨는데...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공사 산재보험료거든요.
그럼 제조경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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