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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분. 답변 만족도
sw***   2008-04-28 오후 4:1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9
전기공사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다 강제 집행으로 가입 되면서 납부 고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도분이면서 당시 사업자 자금 사정상납부를 할 수 없어 미루다 3,4개월분이 한꺼번에 고지되었습니다.

약3백만원이었는데 그게 2007년도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면서 환급분에서 납부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체되는 동안 직원들이 퇴사했고 그 직원들 본인 부담액 회수도 못했습니다.  

이럴때 2007년도 경비 처리에 해당하는거 맞는지요? 장부(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4-30 오전 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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