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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거래시 세법 적용 답변 만족도 -
yc0***   2008-04-28 오후 12:0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A란 회사가 있고, 그 주주들이 출자하여 B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란 회사의 시설투자시(건축등....) B사와 계약을 하여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무,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 한다고 들었는데......

세법이 적용되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29 오전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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