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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mi***   2008-04-27 오후 9:0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저희가 발행업체(매출) 입니다.-법인업체

2008년 2/21 공급가액 1,900,000  세액 195,000

2008년 3/22 공급가액  8,000,000 세액 800,000원 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상대편이랑 들어갔는데요

단가를 300원인데 500원으로 되어서 금액이 1,500,000원정도가 더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서 수정신고를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경우 원래 세금계산서1장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내용도 기재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2008년 4월 1일자로 마이너스 1,500,000원을 발행해서 신고하면 안되는지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여부와, 착오로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28 오전 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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