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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계산방법.. 답변 만족도 -
ddan***   2008-04-24 오후 5:2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6
수고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업체인데 외국인이 퇴사하였습니다.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외국인에게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고.

퇴직금은 근속월수에 맞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할때 세후금액에서 출국만기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는데 예수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즉,

퇴직급여 2,412,107/퇴직소득세 58,130,

                           퇴직주민세 5,810

                           퇴직보험예치금 1,278,200

                           보통예금 1,133,907



따라서 차대변의 금액이 안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소득세랑 주민세를 내주는 꼴이 되는거 같은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25 오전 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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