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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가산세 답변 만족도
mone2***   2008-04-24 오전 9:2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3
부가세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1. 가산세 질문 입니다.



영세율 조기환급 총괄납부 법인사업체 입니다. 대략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점에서 07년 12월 공급가 천만원의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 부가세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07년 12월이 아닌 08년 1월이었으며 회사에서는 08년 3월에서야확인했습니다.



따라서 07년 2기(확정)분 매출이 천만원 적게 신고되어 수정신고 들어가야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 항목은어떤것이 있으며?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궁금한 사항은 총괄납부 사업체라 본점 지점 각자 신고가 들어가고 본점으로

총괄 신고서가 들어갔는데요 지점에서 누락한건은 지점만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총괄신고가 들어간 본점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그렇게 되면 총괄신고관련 가산세 항목이 있나요?



2. 위사항에 연속적인 질문입니다.



07년12월 분이 아닌 08년 1월분으로 확인된 적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려 하는데,

영세율 조기환급업체이다 보니 1월분은 이미 2월25일날 신고가 마친사항입니다.

1월분으로 확인된 적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하려면 기존에 신고된 1월분 신고서를

수정신고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1기 예정신고 들어갈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또 이때 고려해야 할 가산세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07년 2기 확정(12월분)매입세금계산서가 2건중 1건 누락되었습니다.(둘다영세율)

위 1번 항목 신고시 같이 수정신고 들어가려 하는데요.고려해야할 가산세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25 오전 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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