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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신고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ea***   2008-04-23 오후 9:5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07.4/24 ~ 07.10/25  홍길동 퇴직금 1/12로 매월 100,000씩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함.(계약당시 근무일로부터 1년이었음)



2007년도 매월지급시 선급급 600,000/보통예금 600,000  (매월 100,000씩 분개함)

                                                 (07.5/24 ~ 07.10/25 누계 6개월분)

2008년도 2/29일 선급금 600,000을 퇴직급여로 대체하여 퇴직소득신고함.

              퇴직급여 600,000 / 선급금 600,000



질문) 퇴직후 3~4개월 후에 상기와 같이 정리하고 퇴직신고를 하는데

        지급일기준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07.9/14 ~ 08.3/31  홍길순 퇴직금 1/12로 매월90,000씩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함.

                                                           (계약당시 근무일로부터 1년이었음)



07.9/14 ~ 08.2/29  6개월분    선급금 540,000 / 보통예금 540,000

2008.2/29일 선급금을 퇴직급여로 대체하여 퇴직소득신고함.

2008.2/29   퇴직급여 540,000 / 선급금 540,000



질문) 퇴직금을 1/12회로 나누어 주기로 한 건에 대해서

        6개월단위로 정리한다면 1년에 2번 따로따로 (지급일기준) 신고해도

        문제 없는건지? 아님.  최종지급일자 총지급액을 합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24 오전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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