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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일부 상환 후 재연장시 분개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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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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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오후 8:11: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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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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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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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금 1,228,000,000엔 에서 20% 금액인 24,800,000엔(원화 241,800,000원)을 원화대출을 하고 나머지 80%인 금액 98,240,000엔(원화 241,800,000원)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20% 원화 상환금액인 241,800,000원 중 1,800,000원을 상환을 하고 240,000,000원을 신규 원화대출로 전환하였는데 이 상황일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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