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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질문 답변 만족도 -
mitaen***   2008-04-22 오후 1:5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저희 회사에서 3월26일날 140,000,000원의 매입거래가  있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같은 과세기간인 3월31일자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하지만 4월에 발행이 됐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경우 어떤 불이익과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는 예를들어 3월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과세기간인 6월30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당해 세금걔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이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23 오전 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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