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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시에 증빙 답변 만족도 -
sor***   2008-04-22 오전 10:2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9
법인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월말 거래내역서가 왔을때거래내역서를 보고, 법인계좌 출금일에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것과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것을 구분해서 전표를 작성하는데요,

그럴경우 분개를

<매입세액 공제되는 건 >

복리후생 50  /  미지급금 55

부가세 5



<일반경비에 해당되는건>  

복리후생 100   /  보통예금  255

차량유지 100

미지급금 55  



이렇게 처리를 한 후,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건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증빙처리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원님들이 법인카드를 쓰신 후, 카드전표를 주시지 않는데,

그중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건은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증빙할 수 있는게

카드 전표 말고는 없나요?



만약 카드전표가 꼭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라면,

카드 전표 말고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싸이트에서 조회하여 출력한

공제, 불공제 체크한 내역을 증빙으로 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증빙이 가는한지?



( 다시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할때 같이 보관해야 하는

법인카드 사용 증빙같은거..)



그리고.. 위에 한번 언급한 내용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공제,불공제를 체크할 수 있는게 나오는데,

체크확인 후 출력하여 보관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물건을 구매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되는거구 카드는 결제수단으로만 되는거죠?



그리고 퇴사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연말정산 환급분을 현금으로 드렸는데요,

그럴경우 증빙이 없는데, 괜찮은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23 오전 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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