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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 수정신고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HYE1***   2008-04-22 오전 9:5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5
일용노임에 대한 건은 이미 2007년도에 지급을 다했습니다.

단지 신고만 누락될 뿐입니다. 현금시재 조정시 가지급금으로 처리을 한상태거든요

이 경우 2008년도에도 분개을해야하나요?

신고조정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을 계산해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했거든요

이경우도 2008년도에 분개을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23 오전 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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