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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
h04***   2008-04-21 오후 9:1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4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있습니다. 면세매출이 총매출의 5%이상이어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신용카드매출전표(식대,차량유지비,사무용품비등 과세사업인지

면세사 업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됨)분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2. 신용카드매출전표분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게 명확하다면 (구두상으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게 맞다고 확인한 경우임)매입세액 안분계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4-23 오전 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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