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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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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오후 3:01: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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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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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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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급여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개인별로 고지한 금액대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매월 보수월액 보험요율에 따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예)건강보험 납부금액 100만원
예수금80
복리후생비20/ 보통예금100
이렇게 직원부담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달 4월에 건강보험 연말 정산분으로 해서 직원별로추가납부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2007년도에 보수월액에 맞춰 직원들에게 공제를 하고 회사에서는
그 부분만큼 덜 냈었기 때문에.. 추가납부분을..회사부담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해도 되는건가요?
복리후생비로 불가능 하다면, 직원들한테 예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혹..잡손실로 처리한다던지요..
*추가질문
퇴사자의 경우 06년도분에 대해 건강보험 추가분이 나왔는데요..
퇴사자에게 건강보험 추가분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추가정산분 634,900원
복리후생비634,900/보통예금634,900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 317,450
잡손실 317,450 /보통예금634,900
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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