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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l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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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오후 7:4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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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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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환급액(\1,380,690)이 미납법인세등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4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으로 신고를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533,670 이 고지되었습니다.
받은 환급금을 미환급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와 연체이자가 추가 되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80,690 1기 2007예정분고 미납 법인세 대체
2007년 4기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7,800,000
부가가치세 대납금 \5,953,922
납부세액 \1,846,073
예정신고 미환급액 \ 1,380,690
차감 납부세액 \465,380
2008년 1월 25일 \465,380 보통예금 납부
2008년 4월 17일 \1,533,670 가산금 \46010 현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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