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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sylee1***   2008-04-18 오후 6:3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지난 질문입니다. 좀더 제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전표분개처리 방법입니다.



1번 질문

계정과목중에 수수료수입은 없는 것 같은데, 수입수수료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2번 질문

수입과 관련한 제비용은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현금이 나간 부분인데 전표분개를 해야하쟎아요?

그럴 경우의 분개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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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미션이 발생하였을 때와 입금되었을때, 분개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답변] 커미션은 수수료수입 등 매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통예금    **** / 수수료수입       ****

                   부가세예수금     ****



2. 그리고, 수입 통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세사 사무실에 한꺼번에 입금해주면 그쪽에서 정산서가 옵니다.

통관비용에는 관세, 부가세, 보관비, 내륙운송비, 통관수수료 등등이 있는데요

이는 따로따로 계정 잡아서 분개해야할지

아니면 수입제비용으로 한꺼번에 떨어도 될지요?



[답변] 수입과 관련한 제비용은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 수입 통관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는건가요?



[답변] 수입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관세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으면 될까요?



[답변] 관세는 수입물픔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20 오후 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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