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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에서 사서 다른외국업체에게 파는경우 답변 만족도 -
ss1***   2008-04-18 오후 4:0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1.외국업체에서 사서 그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상태에서 다른 외국업체에게 팔경우 부가세 신고방법은?

외국업체에 재화구입대금은 국내에서 송금하였고,  다른외국업체에게 판 대금은 외화외상매출금인상태임



2.국내에 반입(수입)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물론 없고 오로지 대금 송금내역만 있음..[매입부분]

매출또한 외국업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수도 없고 대금도 외상임.

매출매입없이 차액만 중개수수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8-04-20 오후 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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