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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청 및 확정신고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ma***   2008-04-18 오후 3:3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0
7월8월 조기환급신청이 들어가고 9월에서 12월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8월에 분개...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미수금                   으로 처리했고



12월에분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미지급세금으로

처리 햇습니다..



12월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7월과 8월에 매입자료 누락으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금액만큼 부가세대급금은 마이너스가 뜹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주어야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4-20 오후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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