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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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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오후 3:13: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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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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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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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임금이 평균임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정기적,계속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합니다.
저희 회사는 분기별로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부서별 매출에 따라 개인별로 조금씩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전직원 지급,일부 팀장급,임원 제외)
이 경우 분기별로(3,6,9,12월)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로 보고 퇴직금 지급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또한 일반사건등 영업을 해올 경우 수입금액에 일정%를 영업인센티브로 직원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아닌 특별수당 또는 영업 인센티브라는 명칭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또한 한직원이 매달 영업을 해오는 경우(다른사건,금액다름) 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영업인센티브는 정기적,계속적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평균임금에 포함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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