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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처리방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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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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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오후 2:21: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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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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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거래처에 샘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잦은데 월단위로 정리할까합니다.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대부분 상품을 택배로 붙이기에 상대업체에서 확인증을 받거나 한거는 없습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샘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광고선전용 샘플 및 샘플을 소비자에게 발송할 시 소요되는 봉투대금, 인쇄비, 우편발송비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무상으로 샘플을 제공하였으나 추후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22601-1427, 1990.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회계처리 사례
① 《자사 생산제품 샘플제공》 자사 생산제품 2,000,000원어치를 견본품(샘플)으로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다.
광고선전비 2,000,000/제품 2,000,000
② 《샘플용 물품구입》 샘플로 제공할 물품 3,000,000원(부가세 별도)어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소모품 3,000,000/보통예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 소모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 등은 구입시점에 ‘소모품’등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고객에게 제공시 광고선전비로 회계한다.
- 광고선전을 위해 매입한 상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③ 《샘플용 구입상품 샘플제공》 샘플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중 2백만원 어치를 샘플로 제공하다.
광고선전비 2,000,000/소모품 2,000,000
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견본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수입업체라 통관비도 들어가는데요
통관비와 물품대금을 다합쳐서 들어올때
미착품 / 보통예금
말일에 상품과 대체
상품/ 미착품
월말에 견본비 나간 합계를 내서
견본비/ 상품
이렇게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꼭 광고 선전비로 안해도 이렇게 해도 맞는건지요...
완전 무상제공한것일수도 있고 나중에 상품대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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