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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gm***   2008-04-18 오후 1:5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6
장애복지원인데 같은사업자번호로 수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장애아들을 데리고 장갑제조사업을하는데 부가세신고할때 복지원에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도 주고 제조사업에 사용한 세금계산서도 주는데 전부다 공제 받아줘도  되는지요?

아님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복지원전체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주는데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8-04-20 오후 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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