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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상각 문의 답변 만족도
duc***   2008-04-18 오전 10:4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76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중에 채권일부포기 전제로 부도어음을 환부하고 대금일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분개방법은?

          (1) 어음부도시 : 부도어음 200 // 받을어음 200

          (2) 채권일부포기: 보통예금 100 // 부도어음 200

                                    대손상각 100

          (3) 대손상각안하면: 보통예금 100 // 부도어음 200

                                      외상매출 100

        => (2)번, (3)번 방법으로 분개해도 되나요?

질문2) 대손상각을 하는 시점이 꼭 부도어음 판결시 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회수불가능 판단 확정시로 해도 되나요?

           미회수 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기한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어떤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4-20 오후 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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