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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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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오전 9:5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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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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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번)기아자동차 파견근무직원이 일하고 있는 법인병원인데요..
급여는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있고, 도급비는 기아자동차에서 지급받을 때마다 매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도급비 매출계산서를 발행할때 분개가
차 : 검진미수 / 대 : 검진수익 (매출계산서 발행시에 따로 쓰는 계정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도급비 지급시 분개가
차 : 보통예금 / 대 : 검진미수
1. 이렇게 분개 했는데요,,.도급비를 지급할때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 위에 수익으로 분개한건 맞는건가요?? 매출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수익계정으로 분개를 했는데,,,그금액 그대로 직원에게 지불을 하고 있으니..수익이 아닌건지..아님 직원에게 도급비를 지급할시에 수익에서 빼야 하는건지..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비용을 쓴걸로 처리 해야하는건지...
(질문2번) 계약업체에 종합검진비를 2,700,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0명 *270,000만원) 그중 1명이 종합검진을 받지 않았다 해서 270,000만원을 환불해줬는데요...
위에 1번질문처럼 매출계산서 발행당시에
차 : 검진미수 2,700,000 / 대 ; 검진수익 2,700,000
검진비 입금당시에
차 : 보통예금 2,700,000 / 대 ; 검진미수 2,700,000
으로 분개를 했는데요...
1. 환불시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차; 검진수익 270,000 / 대; 현금 270,000 으로 분개하면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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