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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시,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sor***   2008-04-17 오후 4: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9
법인카드에 대한 전표처리는 법인카드가 출금되는 날에 전표처리하는게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해놓고 증빙으로는 법인카드거래내역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중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도 있고,

불공제되는 것도 있다는겁니다..

그럴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는 매입매출전표에 작성해야하고,

불공제인 경우는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제로 체크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럼 증빙으로 법인카드거래내역서를 복사하여 일일이 다 붙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임원님들이 법인카드를 쓰신 후 매출전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아, 그리고 저희는 자체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8 오전 1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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