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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ma***   2008-04-17 오후 3: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0
부가세신고한것 분개처리....7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4월에서 6월분을....그러나 예정신고에 누락한 매출을 예정신고분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공장을 같이 쓰니깐...전기요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줍니다.

그런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7월에 부가세 신고한 매출이 삼백이고 예정누락분이 오십만원이고

이중에 전기요금이 백만원입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18 오후 1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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