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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에 관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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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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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오후 2:55: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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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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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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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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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중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갑근세,,기타등등 있는데...
갑근세는 예납으로 중에 연말정산하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원천세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예납세(?)인가요?
아니면,몇은 원천징수 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완납세인가요?
[답변] 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영업대금이 14%인데.법인과 개인 모두 14%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단, 금융기관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는 징수하나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답변에서 근거가 되는 법령좀 알수 있을까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봤는데...
못찾겠어요..T.T
이를테면...소득세법 몇조 몇항...이런식으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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