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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수취와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ook***   2008-04-17 오후 1:3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당사는 국내 A 업체와 미국 B 업체에 자동창고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A업체는 미국 B 업체의 원청 업체이고, 저희는 국내 A 업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당사와 국내 A업체가 1억에 공사를 했으나, 당사가 해외 외주업체를 수배하여 공사를 진행한 대금을 미국 B 업체에서 해외 외주업체로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대금이 총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는 1억, 세금계산서 발행은 1억 대금 수금은 8천만원 입니다.

저희가 수금하지 못하고 해외 외주 업체로 바로 지급된 2천만원에 대한 회계처리와 수취해야할 증빙 문제, 부가세 문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20 오후 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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