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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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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오전 11: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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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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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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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2007년도 4월 노르웨이 외국법인의 100% 투자로 설립된 국내 법인입니다.
2007년도 결사서상의 배당에 대한 결의가 없었는데,배당제의가 들어 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중간배당이 가능한건지
2.외국 투자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은 얼마이고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전년도 이익에 관한 배당인데,,,소득에 비례한 배당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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