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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지원시 비과세 대상인지요? 답변 만족도 -
jdw***   2008-04-16 오후 6:1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0
회사에서 직원에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 대출) 이자금액(원금제외)과 자녀학자금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데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갑근세 신고를 하고 신고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복리후생비인데 갑근세를 신고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후 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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