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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처리시..공제부분.. 답변 만족도 -
ddan***   2008-04-16 오후 5:0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급여계산하는방법은 다른 곳이랑 같은데, 입출국 관련해서 수입인지대금을 급여지급할때 회사에서 돈을 미리 내주고 급여에서 깍는식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공제부분은 예수금처리로 하였는데 대신 내주었던 부분은 계정과목을 뭘로 써야하나요?

즉,

급여xxx/예수금(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주민,갑근세)

          / ????(수입인지대금)

         /보통예금



???의 계정과목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4-16 오후 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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