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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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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오후 4:24: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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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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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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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와 자문업을 하고있습니다.
2006년도 법인세에는 대출이자수익이 반영이 되었지만, 2006년도 부가세에서 안분계산을 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수정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급받았던것을 다시 세무서에 돌려줘야 하는데.
1.법인세는 수정신고 원래는 해야하지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고 비용에 미치는거라 안해도 되는거죠?
2.안분계산을 하게되면 2006년 2기예정에 납부를 하고 2006년 2기확정에 기불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이 발생합니다.
(납부)
차)잡손실 6,000,000 / 대)보통예금 6,000,000
(환급)
차)보통예금 2,000,000
차)잡손실 - 2,000,000
회계처리가 맞나요?
3. 제가 신고를 잘못한거니까 만약에 제가 4백만원을 다 부담한다면
차)잡손실-4,000,000
차)보통예금 4,000,000 이렇게 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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